며칠 전 중개형 ISA를 해지를 위해 모든 종목을 매도했다.
이제 2 영업일이 지나서 예수금이 입금되었고 계좌 해지를 위해 미래에셋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분께서 담당자분께 메모를 남겨주셨고, 몇 시간 뒤 연락을 해주셨다.
담당자분은 앞으로 들어올 예수금이 있는지, 받아야 할 배당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고 해지 가능 판단을 받았다.
그리고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래와 같이 나무위키를 보고 이해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서 ISA계좌에서 만기된 3천만원을 개인 연금으로 전환하면
-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3.2%라고 가정하면 39.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단순하게 계산해서 ISA 만기 자금 중 연금계좌에 이전한 것에 대해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그냥 올해 넣어야 하는 금액만큼만 연금계좌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각각 개인연금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을 전환했다.
따라서 나는 130.68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기본 공제: 900만원 × 13.2% = 118.8만원
- 추가 공제: 900만원 × 10% × 13.2% = 11.88만원
그리고 남은 모든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계좌 폐쇄를 하면 끝이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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