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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 일기

[2021-12-07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by 째스터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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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를 떠올린다.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이 12월인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다.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음해 3~4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에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
분기 혹은 월마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굳이 12월 배당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해외주식은 12월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1년간의 손익을 합산해서 25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총 35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 22%, 즉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도둑이 따로없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편하게 MTS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미래에셋 기준).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유명한 방법이 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다.
보유 종목은 변함없지만, 손절을 통해 소득금액을 250만원 아래로 낮추는 방법이다.
약간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증여를 통한 방법도 있는데 나는 상관없으니 생략한다.

나도 미리 손절작(?)을 통해 250만원 아래로 낮춰놓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여러 증권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계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를 찾다보니 2020년 1월부터 국내/외 주식의 손익이 통산이 허용된다고 한다.
화들짝 놀라서 좀 더 찾아보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한다는 뜻이었다.
=> 대주주가 아닌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설명이다.
손실을 로 표시하는 것이 꽤 킹받는다.
주식하는 사람 중 누가 를 마이너스로 생각할까?
심지어 개정 전 예시에는 기본 공제액 250만원 계산도 누락했다.
국세청… 제발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일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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