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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공부하고 이해해도 다음 해가 되면 잊어버려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것 같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를 본다.
(21. 총 급여, 내가 받은 급여) - (22. 근로소득공제, default 공제액) = (23. 근로소득금액)
(23.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총합) = (49. 과세표준)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 설명되어 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것
- 세액공제: 산출 세액을 깎아주는 것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까지 다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게 된다.
2023년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서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
잊지 않고 납입했더니 다음과 같이 108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환급받지 못한건 안 비밀)
모두 2024년에도 잊지말고 연금 저축/IRP 계좌에 납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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