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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청약 통장 해지 & 1주택자 주택 청약

by 째스터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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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차를 쓰고 내 유일한 예금이었던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
11년 5개월의 가입기간, 127회 납입의 결과는 세전 이자 112만원이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음 법무사 사무소로 이동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냈다.
그리고 나는 예비 1주택자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주택 청약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 유주택자 or 연봉 7천 초과는 소득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 1주택자는 민영주택 추첨제만 가능해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천천히 민영주택 청약 넣을 만큼의 예치금/기간만 넣어둘 예정이다.

다음은 이 선택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

공공주택 1순위 요건
⇒ 해당사항 없음(공부 생략)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청약통장 납입금(거주지 서울/부산 기준)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하지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2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주택자 공공주택 1순위 불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자 되기 전까지 해당 사항 없음

1순위가 많은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

공공주택
- 저축 총액, 납입 횟수 높으면 좋음
⇒ 해당사항 없음(공부 생략)

민영주택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1주택자 해당 점수 0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결국 믿을 건 민영주택 추점제뿐.


참고한 유튜브 정리

https://youtu.be/ZgcqXsFPE3o?si=mJAeRJmRnJqICZXW

⇒ 일단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싫고 일단 등기부터 쳐놓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다.

https://youtu.be/6QUj6PtcG_E?si=zK2Dq-vrCDIHU6Yj

- 비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청약 납입 할 만 함
- 민영 주택에 청약 넣을 사람도

https://youtu.be/oMFy32cTZNk?si=cG896I05qwyMDUY0

- 민간분양 추첨제 노리는 사람은 굳이 납입 안 해도 됨

https://youtu.be/R8xTJsg6k6c?si=ldWqWgzAQP6KlpTE

- 추첨제 물량의 25%를 기존에 있는 주택 1주택을 포기하면 추첨 기회를 줌
  ⇒ 2023년 3월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아도 된다고 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6202
  만약 다시 바뀌고 내가 다주택자의 길을 선택한 상황이면 사실상 청약 통장은 포기.
- 서울 수도권 85㎡ 초과 물량 공급 별로 없다.
- 인천 송도, 지방은 가능할지도
- 추후 청약 이점이 오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청약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제도 자체도 복잡하기도 한데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청약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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